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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오후부터 투표가 시작되었고 이제 개표를 시작할텐데
이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
탄핵이 많약 가결시 권한은 바로 정지되는지 아니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
다들 궁금하실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?
대한민국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
1. 탄핵안 가결 ( 국회 )
-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후 ,재적 의원 3분의2 (200명)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됩니다.
-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(대통령)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.
2.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- 탄핵안 가결 이후,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.
-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정 결정을 내려야합니다.
- 심리는 공직자의 탄핵 사유(법률 위반)등에 대해 사실과법적 근거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.
3. 탄핵 심판 결과
-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(현재 6명뿐)
- 인용시: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판면, (대통령의경우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함)
- 기각 시: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
예상 기간
- 국회의 탄핵안 의결: 빠르면 며칠,길어도 몇 주 이내
- 헌법재판소 심판 : 최대 180일 이내
- 전체적으로 약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
*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격후 약3개월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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